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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팀 2018.09.20 23:10

     

    원고가 16년 전 아동일 때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피고 차량에게 충격당해 다리 골절을 입었습니다. 

     

    다리 골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다리 골절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되었고 허리까지 휘는 증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하지부동(하지의 길이가 달라지는 증상)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날부터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7년에야 후발손해(하지부동, 척추측만증)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소제기 시점을 지연이자 기산점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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