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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8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결정문]
2018년 6월 1일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8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8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8년 8월 16일 [대법원 판결문]
2018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0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8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청구원인
원고가 2012. 1. 22. 18:15경 울산 북구 호계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쌍방 이의하여 판결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마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