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첨부 '2' |
|---|
2019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8년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 사고를 당하였으나 상대방은 기존 시각장해가 있어
신변보호 태만이라는 주장을 하며 과실책정을 얘기하였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였습니다.
결정금액에 의뢰인 만족하시고 상대방도 승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