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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7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2019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5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4월 05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2019년 4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4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4월 3일 [대법원 판결문]
2019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압박골절 유합술에 대하여 1차 감정 결과 3년 한시장해, 재감정 채택되어 받2차 감정 결과는
5년 한시장해를 인정받아 한시장해에 대하여 일부청구 후, 장해 기간이 끝나는 해에 다시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 후 추가청구 예정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신체감정 결과에 피해자만 고통이 가중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