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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2019년 0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7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2019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5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4월 05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2019년 4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4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4월 3일 [대법원 판결문]
2019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편도 1차로 무단횡단 사고로 버스 바로 앞으로 횡단한 사유로 재판부에서는 과실을
40%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 이의하여 변론 재개 결정되었고 재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