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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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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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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10.08 02:28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충격당하여 뇌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시신경위축까지 발생하여 시력도 거의 상실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50% 이상이고 원고의 지적능력이 낮아져 시력검사에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과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신경외과 주치의도 PET-CT 영상에서 시각신경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신경외과 신체감정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안과 전문의에게 시력과 관련한 안과장해는 안과에서 사용하는 안저검사, 빛간섭단층촬영이 더욱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원고의 시력 상실과 관련된 유리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의를 하여 원고의 안과장해를 일으킨 원인 중 75% 이상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저희 법인에서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횡단보도에 느닷없이 뛰어들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미 원고가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거짓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피고의 과실을 85%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소송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의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법인 변호사들은 변론기일에 판사님에게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화해권고결정없이 한 번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칫 안과장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인에서는 안과에 적절한 방법의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안과장해를 인정받아 원고가 여생을 치료비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승소금액(판결원금86천만 원, 이자포함 약104천만 원)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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