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97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피해자는 오토바이 우측면을 가해 차량에게 충격 당하여 치료 중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을 주장하며 지급한 치료비 4,200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감정 결과대로 기왕증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었고 입원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된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기왕증을 고려하지 아니함이 더 타당할 것이고 늑골 골절상 등의 부상도 입었으므로 치료비가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왕증 기여도 10% 정도로만 본 성공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소송 중 피해자께서 사망하게 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들께서 소를 수계하계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0001.jpg

 

0002.jpg

 

0003.jpg

 

0004.jpg

 

0005.jpg

 

0006.jpg

 

0007.jpg

 

0008.jpg

 

0009.jpg

 

0010.jpg

 

001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6 교차로 양측 신호위반 사망사고 file 사고후닷컴 2019.12.20 1261
305 교차로 사고 1인 개호 인정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7.22 941
304 공사 관리책임을 70%로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02 1065
303 고속도로상 3차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율 적극 항변 file 사고후닷컴 2019.11.22 1163
302 고속도로 후진사고 과실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1.17 778
301 개호 1.5인 12억 원 성공사례(지연이자포함) file 사고후닷컴 2020.01.09 1338
300 가해차량 음주, 인도 침범 사고 1 file 사고후닷컴 2019.11.11 1003
299 [음주운전]★집행유예 / 3진 아웃 / 혈중알콜농도 0.170% / 피해자 3명과 합의 안 된 상태로 판결 선고 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3.09.02 332
298 [보험금]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승소 사례(상해, 질병 쟁점) file 사고후닷컴 2023.08.18 401
297 7차선 무단횡단 사고 사례(4억 8,000) file 사고후닷컴 2022.02.07 88
296 25억 1,000만 원,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판결금(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file 사고후닷컴 2021.02.26 523
295 2019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1 file 사고후닷컴 2019.07.16 1183
294 2019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7.10 1121
293 2019년 5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file 사고후닷컴 2019.06.17 1382
292 2019년 4월 3일 [대법원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4.29 1264
291 2019년 4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file 사고후닷컴 2019.04.30 1175
290 2019년 4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5.02 1262
289 2019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4.26 1265
288 2019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file 사고후닷컴 2019.04.26 1142
287 2019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4.24 11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