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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중국교포로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이번 사고를 당하게 되어 두부 손상으로 인한 여명동안 1인 개호가 필요한 중증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방문취업사증(H-2) 소지자인 원고가 가동기간 연한까지 한국에서 출국하여 중국에 갔다가 재차 한국에 돌아와 일을 한다는 가정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원고가 가동연한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생활을 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1심 판결에서도 개호비에 대해서 국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만 대한민국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원고가 현재도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체류기간 연장도 받은 상태인 점과 실제로 원고를 개호하고 있는 사람은 원고의 어머니로서 어머니도 이 사건 사고 전에 체류기간을 2020년 11월까지 연장받은 상태로 향후개호비는 적극적 손해 항목이고개호비용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적극 항변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여명 종료일까지 대한민국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있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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