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1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원고는 캐나다 국적으로 사고 당시 3세 유아였을 때 아파트 앞에서 주행 중이던 가해차량 운전자가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 후 바로 정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일정시간 가해차량 바퀴에 끼인 채 끌려간 후 정차한 사고로 우측 후두부와 좌우 견갑부에 추상장해가 남게 되어 성인이 된 후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금을 지급한 날짜는 2004. 12. 22. 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4. 12. 23.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5. 까지 10년이 경과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원고의 부부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에게 추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고 소 제기 전 원고의 장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피고의 지불보증을 통하여 진료비를 피고 측에서 부담하였던 사정이 있으며 스스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001.jpg

 

0002.jpg

 

0003.jpg

 

0004.jpg

 

0005.jpg

 

0006.jpg

 

0007.jpg

 

0008.jpg

 

0009.jpg

 

0010.jpg

 

0011.jpg

 

0012.jpg

 

  • ?
    사고후닷컴 2019.12.12 22:58


    원고는 캐나다 국적으로 사고 당시 3세 유아였을 때 아파트 앞에서 주행 중이던 가해차량 운전자가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 후 바로 정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일정시간 가해차량 바퀴에 끼인 채 끌려간 후 정차한 사고로 우측 후두부와 좌우 견갑부에 추상장해가 남게 되어 성인이 된 후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금을 지급한 날짜는 2004. 12. 22. 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4. 12. 23.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5. 까지 10년이 경과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원고의 부부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에게 추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고 소 제기 전 원고의 장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피고의 지불보증을 통하여 진료비를 피고 측에서 부담하였던 사정이 있으며 스스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 2018년 0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3.19 1148
125 무과실, 1인 개호 6억5,000(지연이자, 가불금포함) 판결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6.24 1138
124 2019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file 사고후닷컴 2019.04.26 1138
123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11 1134
122 201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3.28 1134
121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4.22 1127
120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1.25 1120
119 2019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7.10 1118
118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3.15 1106
117 사망원인을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인정받은 보험금청구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1.30 1104
116 2019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10.03 1104
» 사고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추장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1 file 사고후닷컴 2019.12.12 1103
114 2019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4.12 1100
113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7.15 1095
112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9.03 1092
111 자살로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은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07 1089
110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3.25 1079
109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4.02 1072
108 공사 관리책임을 70%로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02 1060
107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4.18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