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2019.12.20 01:29

교차로 양측 신호위반 사망사고

사고후닷컴
조회 수 12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이륜차를 운행 중 교차로 적색신호에 진입하였고 가해차량은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양측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 한도 금액인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1.jpg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입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 이상이라고 다투었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원고의 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피고의 차량도 신호위반 하였고 원고의 차량이 이륜차로 트럭에 비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점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61.5.km로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서행하지 않은 점을 항변하였고 판결금상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과실을 50% 미만으로 결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0001.jpg

 

0002.jpg

 

0003.jpg

 

0004.jpg

 

0005.jpg

 

0006.jpg

 

0007.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개호 1.5인 12억 원 성공사례(지연이자포함) file 사고후닷컴 2020.01.09 1332
105 고속도로 후진사고 과실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1.17 774
104 고속도로상 3차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율 적극 항변 file 사고후닷컴 2019.11.22 1159
103 공사 관리책임을 70%로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02 1060
102 교차로 사고 1인 개호 인정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7.22 937
» 교차로 양측 신호위반 사망사고 file 사고후닷컴 2019.12.20 1257
100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중앙선 침범으로 보험사 면책 주장에 대한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8.04 975
99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1.09 447
98 근로자 재해사건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1.13 99
97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2.01 476
96 기계식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한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3.05 1519
95 기면증으로 인한 인도침범 사망사고 file 사고후닷컴 2020.11.13 438
94 기왕치료비 반환소송에 대한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0.10 1171
93 대물 손해 1억 1,000만 원 전부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2.12 1507
92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11 370
91 무과실, 1인 개호 6억5,000(지연이자, 가불금포함) 판결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6.24 1138
90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2.23 446
89 본소에 대한 치료비 부당이득 반소제기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항소심) file 사고후닷컴 2019.11.19 969
88 비보호 좌회전 사고 항소심 승소(6억_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file 사고후닷컴 2021.06.22 625
87 사고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추장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1 file 사고후닷컴 2019.12.12 1103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