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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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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도에서 보행 중에 음주 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에 의한 반혼수 상태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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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 사안은 여명 종료일까지의 개호시간을 18시간(1)인지, 12시간(1.5)으로 볼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3. 보험사 주장

 

반혼수 상태라 하더라도 성인 18시간의 개호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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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후닷컴 변론

 

사지마비 상태의 기본 개호 8시간 기준으로 서션, 욕창 방지 등 위엄관련 관리개호가 추가로 필요하고 인지 장해로 인한 위험관리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개호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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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받아들여 개호인 12시간(1.5)을 인정하여 이자,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122천만 원을 배상받은 성공사례입니다.

 

판결문 상에는 110시간으로 오류로 명시하였으나 판결문 경정 신청하여 “112시간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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