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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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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2020.01.29 01:49

키즈카페 사고에 대한 성공 사례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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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녀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 내의 트램블린에 입장하였고, 자녀에게 트램블린을 태워주다가 위 트램블린에 앉던 중 트램블린의 아래에서 무언가 튀어나와 원고의 엉덩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제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영업장의 안전배려의무가 지켜졌는지와 공작물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 보험사 주장

 

행정기관이 2013. 6. 시달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 안전관리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시설운행자의 자율이행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12세 이상 입장 금지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오로지 원고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고후닷컴 변론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2013. 6. 시달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트램블린의 운영자는 운행자를 1명 이상 배치하고, 매트 하부에 2중 안전 추락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였고, 사고 당시에도 트램블린 주변에 안전관리를 위한 운행자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 이 제출한 사고 소 관련 사진을 보면 본 사고가 발생한 트램펄린은 매트 하부에 이중안전 추락방지 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고 변론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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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 판결

 

재판부에서는 제출된 규정과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 하였고 양측 다 승복하여 종결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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