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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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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2020.02.12 23:52

대물 손해 1억 1,000만 원 전부 승소 사례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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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의 경위

 

가해차량 1의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위반 진행하여 버스 중앙차로에서 직진하던 가해차량2(버스)를 충격하였고, 가해차량 2가 좌측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작업 중이던 원고의 고소작업차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원고의 크레인이 파손되어 수리 및 휴차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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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주장

 

버스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여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원고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버스에게 아무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휴차기간 61일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전체의 기간이 아니므로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 속도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h 임에도 버스운전사는 65.4km/h ~ 73.3km/h의 속도로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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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향장치의 과대조작에 대하여

 

백보 양보하여 1차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2차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2차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에서 버스 운전자는 45도나 되는 각도로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는바, 이는 조향장치의 과대 조작임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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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장치에 대하여

 

디지털 분석 감정을 의뢰하여 충돌 직전 지점과 충돌지점을 구분하여 지점 간의 평균 속도를 구하여 오토바이가 버스 전용차선 쪽으로 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때 버스 운전사는 속도를 줄여 방어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속도는 66.9km/h로 버스 운전사는 오히려 가속을 하게 된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버스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을 하며 조향장치를 적절히 운용하였다면, 1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1차 사고가 불가항력이라고 하여도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당할 것이므로 버스 운전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변론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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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과도한 조향장치를 조작한 점, 충돌 직후 속도가 더 높았던 점, 충돌 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점, 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오토바이와 버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최종 판결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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