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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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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의 경위

 

원고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던 트럭에 의해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사지마비와 심한 인지장애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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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의 주장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고 저속으로 오는 사고차량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10%의 과실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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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원고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중 이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였다면 주의를 살필 필요성이 있다 하겠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한 무과실 이라고 주장함.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무과실로 판단하였고 1인 개호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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