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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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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2020.11.13 23:49

기면증으로 인한 인도침범 사망사고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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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인도로 돌진하면서 인도를 보행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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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운전자는 사고 전부터 병명 불상의 기면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 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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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교통사고의 경우 위자료 기준금액은 1억 원이고 특별 가중사유가 있으면 그 2배인 2억 원의 가중된 기준금액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특별 가중사유로는 뺑소니,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 사건 위자료는 망인으로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난폭운전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사고에 비해 위자료를 증액하여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여야 한다고 최종 변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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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화해권고결정금으로 판단하였을 때 망인이 소득은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자료를 결정한 이례적인 성공사례로 볼 수 있음.

 

 

 

 

 

 

 

5. 소송을 마치며

 

 

사건이 당 법인에 의뢰되기 전 보험사에서는 유족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8,880만 원을 제시하였고 상담을 드릴 때에는 약 1억 5백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사이의 판결금이 예측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송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좋은 결과로 보답 드리게 되어 대표 변호사님 이하 관계 직원 모두 보람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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