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97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가해차량이 교차로 지역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과 충격한 사고이며 이 교통사고로 하여금 ① 경추 척수병증, ②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여명 동안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100%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noname01.jpg

 

 

2. 피고 측 주장

승객인 사고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는 택시 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의 다친 부위에 비추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총합계 8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noname02.jpg

 

 

3.사고후닷컴 변론

가. 안전운전 촉구 의무에 대해서

(1) 안전운전 촉구 의무는 ⓐ호의동승한 경우에 ⓑ단순한 동승자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하 ‘사고 위험성의 인식 사정’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유상 운송의 경우는 당연히 적용이 없고, ⓑ호의동승의 경우는 계속적 위험운전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 43181 판결).

(2) 이 사건 사안을 보면 ⓐ원고는 택시의 승객인바, 택시 운전자는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승객인 원고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가사 그 적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택시 운전자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을 저질렀는 바, 순간적으로 황색신호에 진입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운전 촉구할 시간 및 여유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나. 안전벨트에 대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변호인단은 관련 판례를 근거로 두부, 안면부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벨트를 미착용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2521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4779판결), 초기 평가 기록지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 53905판결).

또한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호장구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을 호증으로 제출하여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noname03.jpg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택시 승객으로서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사정만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택시 뒷좌석에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부상 부위와 정도만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쉽게 추단하여서도 안 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과실 상계에 대한 주장을 전부 배척하여 결국 무과실로 이끌어내었고 본 사건은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금으로 기록된 성공사례입니다.

 

1 - 0001.jpg

 

1 - 0002.jpg

 

1 - 0003.jpg

 

1 - 0004.jpg

 

1 - 0005.jpg

 

1 - 0006.jpg

 

1 - 0007.jpg

 

1 - 0008.jpg

 

1 - 0009.jpg

 

1 - 0010.jpg

 

1 - 001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교통민사] "19년 전 멈춰버린 삶, 개호 2인 인정으로 29억 5천만 원의 눈물을 닦아내다" 손해배상(자) 역대급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6.06.12 331
» [교통민사] 25억 1,000만 원, 역대급 교통사고 판결금(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file 송무팀 2021.02.27 1979
394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열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3.03.07 2555
393 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3.02.14 2911
392 영조물 하자에 의한 자전거 하천 추락사고 사례(1억2천5백) file 사고후닷컴 2023.02.07 2501
391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3.01.26 2668
390 산업재해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3.01.05 2391
389 고속도로 안전지대를 지나며 후방 차량과 추돌한 과실 판단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12.15 2476
388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file 사고후닷컴 2022.12.05 2402
387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4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건 file 사고후닷컴 2022.11.18 2442
386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file 사고후닷컴 2022.11.07 2134
385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10.25 1531
384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file 사고후닷컴 2022.10.06 1498
383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file 사고후닷컴 2022.09.23 1856
382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9.21 1796
381 산재 사고로 입게 된 CRPS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받게 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8.16 1459
380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file 사고후닷컴 2022.08.02 1515
379 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file 사고후닷컴 2022.07.27 1598
378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7.18 1479
377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file 사고후닷컴 2022.07.11 1486
376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file 사고후닷컴 2022.07.04 1480
375 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6.27 15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