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시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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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생명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자살보험금이다. 자살보험금의 미지급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ING생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NH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고객과의 법리다툼에 나섰다
통상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을 경우 가입자가 자살을 했을 때,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2010년 4월 이전 가입자들의 약관에는 자살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약관이 있다. 이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자살로 사망한 가입자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의 2~3배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자살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생명보험사의 주장과, 보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자살보험금 지급은 약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결국 생명보험 가입자들만 큰 혼란과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생명보험사가 신뢰도 하락이나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더불어 고객들의 비판을 정면으로 받게 되더라도, 채무부존재 소송이 장기화함에 따라 현재 ‘이자’만 약 479억 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에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손해를 보고 있는 가입자들이 ‘보험소비자들의 권리 찾기’에 초점을 맞추어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 진행하는 보험전문변호사나 로펌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로 개인보험 지급, 교통사고재해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던 보험전문변호사·로펌들은 자살보험금이 이슈가 되자 이쪽 관련 소송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대산의 추연식 대표변호사는 “자살보험금 채무부존재는 유족을 두 번 죽이는 것과도 같은 처사”라면서, “약자의 처지에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보험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