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비용에 대한 일반적 설명
소송이 진행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신체감정예납비용(과목당 금 200,000원), 신체감정비, 소송관련자료 등사 및 복사비 등이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최소한의 비용을 우선 납부한 다음 신체감정결과후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증액된 만큼의 추가액을 납부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처음 소송가액은 20,000,100원으로 함) | |
신체감정예납비는 법원에 과목당 금 200,000원을 납부하는데, 감정과목이 2개과목 |
2. 인지대 안내
1. 1,000만원미만 : 소가 × 0.005 |
3. 송달료 안내
1. 소액가액(가소) - 금 61,200원 (소가 2천만원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