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1, 2규정으로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진군법원 宋奉俊 판사는 지난달9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영우씨의 부인 강모씨와 자녀등 4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99가소314)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원고 강씨등에게 총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 1, 2규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제35조3항과 관련, “자기신체사고보험중 사망으로 인한 부분의 성질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없는 정액보험이어서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대부분 그 액이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1,2규정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는 액보다 소액이어서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약관조항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망 이영우씨는 97년4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1인당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후 같은해9월 마주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 사망했다.

이에 처인 강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현대해상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제35조3항을 적용,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3천6백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339
31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329
30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3 331
29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352
28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21.11.03 269
27 불성실 신체감정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3 435
26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290
25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348
24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291
23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327
22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334
21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359
20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3 489
19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569
18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497
17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558
16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610
15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관리자 2021.11.03 574
14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693
13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549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