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안돼

 

고속도로에 빗물이 고여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공사는 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수 없었던 상황 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구랍2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45413)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차량통행에 고도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할 고속도로에서의 빗물로 인한 사고시 면책사유를 엄격히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은 내리막 구간에서 오르막 구간으로 교차되는 곳이고, 주위 300m 구간에는 집수정 및 배수시설물 각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공사가 위 고속도로 상을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사고처리 및 오물제거 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 빗물이 고여 발생한 고속도로 안전상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던 상황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같은 사실만으로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일 오후 계속해 비가 내렸다고 하지만 11시간동안 49㎜로 매년 장마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는 집중호우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시각인 20시20분경을 기준으로 볼 때 19시부터 20시 사이의 강우량은 3.2㎜, 20시부터 21시 사이의 강우량은 4.2㎜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강우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면 빗물이 고여 있는 정도가 갓길에서 2차선에 걸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일단은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가입자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진행하던중 판교의 경부고속도로 유입로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하자 고속도로 배수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이 기준에 미달하도록 잘못됐고, 그같은 고속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발생 원인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윈심에서는 배척됐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관리자 2021.11.05 365
111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5 430
110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339
109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401
108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372
107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336
106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370
105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332
104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265
103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5 321
102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305
101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5 291
100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257
99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5 314
98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308
97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5 277
96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관리자 2021.11.05 288
95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276
94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331
93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