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21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방한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고 자다가 사망한 보험가입자의 유족인 김길우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9다41824)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과 히터를 켜놓고 대기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보험은 김씨의 부인 유모씨가 자녀와 외출중 피로가 누적돼 휴식을 취하려고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날이 추운 관계로 승용차의 창문을 모두 닫고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자다가 사망하자 보험금지급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4 372
51 뒷차에 들이받친 차에 30% 손배 판결 관리자 2021.11.03 373
50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360
49 연속추돌사고후 피해자들 모두 구조조치됐어도 2차사고만 책임인정하고 갔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368
48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3 289
47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3 350
46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285
45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309
44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294
43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관리자 2021.11.03 290
42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391
41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3 355
40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360
39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3 326
38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361
37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관리자 2021.11.03 416
36 미성년자가 훔친 차로 사고 냈어도 부모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어 관리자 2021.11.03 295
35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증 보험사는 치료비용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381
34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397
33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430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