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21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방한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고 자다가 사망한 보험가입자의 유족인 김길우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9다41824)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과 히터를 켜놓고 대기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보험은 김씨의 부인 유모씨가 자녀와 외출중 피로가 누적돼 휴식을 취하려고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날이 추운 관계로 승용차의 창문을 모두 닫고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자다가 사망하자 보험금지급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339
31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329
30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3 331
29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352
28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21.11.03 269
27 불성실 신체감정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3 435
26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290
25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348
24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291
23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327
22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334
21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359
20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3 489
19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569
18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497
17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558
16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610
15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관리자 2021.11.03 574
14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693
13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549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