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상문제 합의전 신원 안 밝히고 현장 이탈

 

뺑소니 사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대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문영수씨에 대한 상고심(99도3019)에서 "사고 후 보상책임문제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기 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뺑소니로 보아야 한다"며 문씨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및 사고보상 책임문제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같은 재판부는 또 이성복씨의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상고심(99도5023)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당시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의 도주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24 42
60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사고후닷컴 2022.11.08 42
59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관리자 2022.03.28 43
58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관리자 2021.12.09 43
57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사고후닷컴 2022.08.24 43
56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23 44
55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44
54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45
53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사고후닷컴 2023.03.22 45
52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관리자 2022.03.28 46
51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관리자 2021.11.05 46
50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46
49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관리자 2021.11.19 46
48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4 49
47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관리자 2021.11.11 49
46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51
45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관리자 2021.12.13 51
44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12.10 52
43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53
42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54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