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원글보기

 

서울행정법원, '개인택시면허 발급 조건의 무사고·성실 운전으로 인정해줘야'

 

 

 

택시기사가 자기차량으로 운전 도중 사고를 당해 입원한 기간도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택시운전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13일 택시기사 이경철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 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해 있던 2개월의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포함시켜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의 '성실의무 이행자'에 포함시켜 달라"며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근 도중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2개월의 기간은 고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18조 3항에서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무과실사고에 해당한다"며 "고양시가 제18조3항의 규정을 택시운전 중 사고로 한정해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6월 고양시의 개인택시 운전자 1백20명 증원 계획에 따라 개인 택시 면허를 신청했지만 고양시가 '자가용으로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3순위 4호로 결정, 전체 신청인원 중 153번째로 처리해 면허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관리자 2021.12.09 18
200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관리자 2021.11.23 18
199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18
198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관리자 2021.11.23 18
197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관리자 2021.11.11 18
196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관리자 2021.11.10 18
195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10 18
194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관리자 2021.11.09 18
193 “경사진 주차장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커” 관리자 2021.11.09 18
192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관리자 2021.11.09 18
191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08 18
190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관리자 2021.11.03 18
189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2021.12.13 17
188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17
187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17
186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 2021.12.10 17
185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관리자 2021.12.09 17
184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17
183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17
182 미성년자가 훔친 차로 사고 냈어도 부모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어 관리자 2021.11.03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