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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개인택시면허 발급 조건의 무사고·성실 운전으로 인정해줘야'

 

 

 

택시기사가 자기차량으로 운전 도중 사고를 당해 입원한 기간도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택시운전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13일 택시기사 이경철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 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해 있던 2개월의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포함시켜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의 '성실의무 이행자'에 포함시켜 달라"며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근 도중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2개월의 기간은 고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18조 3항에서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무과실사고에 해당한다"며 "고양시가 제18조3항의 규정을 택시운전 중 사고로 한정해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6월 고양시의 개인택시 운전자 1백20명 증원 계획에 따라 개인 택시 면허를 신청했지만 고양시가 '자가용으로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3순위 4호로 결정, 전체 신청인원 중 153번째로 처리해 면허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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