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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질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4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2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31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주량, 음주시간, 체중 등 기본자료들 외에도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위장의 음식물 정도 등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역시 증거에 의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만일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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