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법, 국가가 개통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경고판 세워야

 

새로 만든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횡단하던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개통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군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도로의 개통을 알리지 않아 평소처럼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 사고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858)에서 "국가는 1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인해 개통이 미뤄져 주민들과 학생들이 농토나 학교로 가기 위해 국도를 횡단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개통에 앞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의 개통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경고판을 세워 무단횡단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도로 아래 지하통로를 설치하게 됐으면 배수시설과 조명시설을 갖춰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방치해둬, 주민들이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 하도록 한 만큼 국가는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사망한 김군도 불편하지만 지하통로를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가드레일까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유족들은 97년11월 김군이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빗물이 고여있어 불편한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해 학교에 가는 도중 차에 치여 뇌출혈로 사망하자 "국가는 도로개통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관리자 2021.11.10 12
40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사고후닷컴 2022.11.08 147
39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관리자 2021.11.09 14
38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관리자 2021.12.10 18
37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관리자 2021.11.23 24
36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15
35 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관리자 2021.11.10 12
34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관리자 2021.12.09 20
33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7 38
32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15
31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21
30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3.28 19
29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관리자 2021.11.23 18
28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관리자 2021.12.10 17
27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3 21
26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17
25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9
24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19
23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관리자 2022.03.28 20
22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사고후닷컴 2024.02.23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