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합천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기각판결

 

과속방지턱의 관리소홀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4일 합천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166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 제56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설치, 관리에 관한 비용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역시 제9조2항 4호 라목에서 지방도와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합천경찰서장이 합천군수로부터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권한을 위임받아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는 관리청인 합천군수에게 있는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역시 합천군수에게 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96년 해인사 인근 지방도로를 운전하던 강모씨의 차에 동승했다 전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한 뒤 "국가공무원인 합천경찰서장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인 만큼 국가는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사고후닷컴 2022.07.07 28
540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사고후닷컴 2022.07.07 28
539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28
538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28
537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관리자 2021.12.13 28
536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28
535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2.03.28 28
534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28
533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사고후닷컴 2024.04.12 27
532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인정…"도주 혐의는 부인" 사고후닷컴 2024.04.12 27
531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7
530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관리자 2021.12.13 27
529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관리자 2021.12.10 27
528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09 27
527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관리자 2021.12.09 27
526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27
525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7
524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27
523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27
522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 사고후닷컴 2022.08.11 2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