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폭 좁게 설치한 것은 설치관리상 하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12일 승용차를 운전해 건널목을 건너다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차에 치어 숨진 김모씨의 유족 박모씨(34) 등이 "사고가 난 건널목의 폭이 너무 좁아 설치될 때부터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19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7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널목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들이 자유롭게 지날 수 있도록 건널목의 폭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널목의 폭을 좁게 설치함으로써 영조물인 이 사건 건널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건널목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 99년 남편 김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동면 호포건널목을 건너다가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숨지자 "건널목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관리자 2021.11.05 16
680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16
679 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16
678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관리자 2021.11.09 16
677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관리자 2021.11.09 16
676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관리자 2021.11.10 16
675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관리자 2021.11.10 16
674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10 16
673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관리자 2021.11.11 16
672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관리자 2021.11.11 16
671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1 16
670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창원지방법원 관리자 2021.11.19 16
669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1.12.10 16
668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관리자 2021.12.10 16
667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2021.10.26 17
666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17
665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17
664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17
663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4 17
662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4 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