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도주 범의 없다며 무죄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성남시 모란 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신모씨의 승합차를 추돌, 신씨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을 입히는 사고를 냈으며, 30분 가량 신씨와 함께 신씨의 보호자인 딸을 기다리다 신씨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다음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관리자 2021.12.10 26
200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관리자 2021.12.13 26
199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관리자 2021.12.20 26
198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26
197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관리자 2022.05.24 26
196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사고후닷컴 2022.08.17 26
195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27
194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27
193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7
192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27
191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관리자 2021.12.09 27
190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09 27
189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관리자 2021.12.10 27
188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관리자 2021.12.13 27
187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28
186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2.03.28 28
185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28
184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관리자 2021.12.13 28
183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28
182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28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