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도주 범의 없다며 무죄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성남시 모란 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신모씨의 승합차를 추돌, 신씨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을 입히는 사고를 냈으며, 30분 가량 신씨와 함께 신씨의 보호자인 딸을 기다리다 신씨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다음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관리자 2021.11.03 27
60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관리자 2022.05.24 36
59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관리자 2022.02.09 41
58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28
57 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관리자 2021.12.13 26
56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관리자 2022.03.28 39
55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관리자 2022.01.03 32
54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관리자 2021.12.09 27
53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18 88
52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관리자 2022.04.20 50
51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23
50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관리자 2022.05.24 40
49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9
48 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관리자 2021.12.13 23
47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0 28
46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관리자 2021.12.10 40
45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8 28
44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사고후닷컴 2023.03.22 61
43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9
42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관리자 2021.11.0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