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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먼지 뒤덮인 화물차 후미등 보이지 않아 사고

 

먼지에 뒤덮여 차량 번호조차 알아보기 힘든 채 운행되는 화물차의 안전불감증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야간에 앞서가던 화물차를 뒷차가 들이 받았더라도 화물차가 먼지에 뒤덮여 있어 보지 못해 일으킨 사고라면 화물차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29일 승용차 운전자 박모씨의 유족들이 화물차 운전자 김모씨와 소속 운수회사를 상대로 "화물차가 온통 먼지에 휩싸여 있어 야간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해 벌어진 사고인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피고들은 유족들에게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야간인데도 이 사건 트레일러의 뒷면 후미등을 켜지 않았거나 켰더라도 온통 뒤덮여 있는 흙먼지를 제거하지 않아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근접한 거리에서도 후미등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기차량 검사도 3년 이상 받지 않은 이 사건 트레일러에는 후행차량의 운전자들이 야간에 이 사건 트레일러를 인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치가 아무 것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과실 또는 이 화물차의 구조상 기능상 장해가 사고 발생의 원인인 만큼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뒤따르던 망인도 야간에 약간의 안개가 끼어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여 전방을 주의깊게 주시할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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