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법, 먼지 뒤덮인 화물차 후미등 보이지 않아 사고

 

먼지에 뒤덮여 차량 번호조차 알아보기 힘든 채 운행되는 화물차의 안전불감증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야간에 앞서가던 화물차를 뒷차가 들이 받았더라도 화물차가 먼지에 뒤덮여 있어 보지 못해 일으킨 사고라면 화물차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29일 승용차 운전자 박모씨의 유족들이 화물차 운전자 김모씨와 소속 운수회사를 상대로 "화물차가 온통 먼지에 휩싸여 있어 야간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해 벌어진 사고인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피고들은 유족들에게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야간인데도 이 사건 트레일러의 뒷면 후미등을 켜지 않았거나 켰더라도 온통 뒤덮여 있는 흙먼지를 제거하지 않아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근접한 거리에서도 후미등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기차량 검사도 3년 이상 받지 않은 이 사건 트레일러에는 후행차량의 운전자들이 야간에 이 사건 트레일러를 인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치가 아무 것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과실 또는 이 화물차의 구조상 기능상 장해가 사고 발생의 원인인 만큼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뒤따르던 망인도 야간에 약간의 안개가 끼어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여 전방을 주의깊게 주시할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관리자 2021.12.10 54
680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54
679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53
678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12.10 52
677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관리자 2021.12.13 51
676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51
675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관리자 2021.11.11 49
674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4 49
673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관리자 2021.11.19 46
672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46
671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관리자 2021.11.05 46
670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관리자 2022.03.28 46
669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사고후닷컴 2023.03.22 45
668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45
667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44
666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23 44
665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사고후닷컴 2022.08.24 43
664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관리자 2021.12.09 43
663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관리자 2022.03.28 43
662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사고후닷컴 2022.11.08 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