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법

 

보험약관이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후유장해에서 한시장해는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의무를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5일 정모씨(52)가 "보험모집인이 한시적 장해는 보험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 주지 않은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리젠트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775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는 질병이나 부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후유장해의 개념에 한시적 장해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한시적 장해는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장해등급, 장해기간, 기왕증 등을 감안해 보험금액수를 보험가입금액(7천만원)의 3.8%에 해당하는 2백66만원으로 제한했다. 택시기사 정씨는 97년 7월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같은해 12월 추돌사고를 당한 후 추간판탈출증으로 '5년간 23%정도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리젠트화재가 약관상 한시적 장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과실치상…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권고 사고후닷컴 2023.04.12 145
20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1 42
19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53
18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7
17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21
16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15
15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38
14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관리자 2021.11.23 40
13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6.15 25
12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관리자 2021.12.10 26
11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46
10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관리자 2021.11.11 49
9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38
8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38
7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4.20 31
6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관리자 2021.12.10 18
5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3 22
4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30
3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6.15 21
2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관리자 2022.05.27 39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