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0다21345

대법원, 보험금 지급토록 한 원심확정

일시적으로 고혈압 증세를 보여 치료받은 사실을 보험계약시 알리지 않았다 해도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는 '상속설계보험계약'에 가입한 뒤 사망한 이명숙씨의 남편 박경출씨가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1345)에서 삼성생명의 상고를 기각, 보험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부실고지를 이유로 한 보험금 부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이명숙은 95년6월12일 감기증세로 병원에 찾아갔다가 고혈압 증세를 보여 그에 대하여 일시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정상상태로 되돌아갔으며, 그 이후 고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진단의에 의한 건강진단시에도 혈압이 정상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명숙에게 나타났던 고혈압 증세는 감기 등과 같은 다른 질병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얼마동안 나타났던 혈압상승에 불과해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박경출이나 피보험자인 이명숙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박씨는 부인 이씨가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했는데도 보험회사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망전인 97년6월23일경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660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5 12
659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658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12
657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656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2
655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12
654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12
653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652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관리자 2021.11.08 12
651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12
650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12
649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관리자 2021.11.08 12
648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9 12
647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관리자 2021.11.09 12
646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관리자 2021.11.09 12
645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9 12
644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2
643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2
642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관리자 2021.11.10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