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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가단3997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배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12일 고속도로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 충돌사고를 일으켜 4명을 숨지게 해 손해배상금 4억2천만원을 지급한 위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가단3997)에서 "도로공사는 위씨에게 1억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전후한 남해고속도로 구간은 급한 좌·우 곡선부를 배치함에 있어 곡선부 사이에 60m이상의 완화곡선 또는 5~6초 이상의 통과시간을 요하는 직선구간을 두지 않았고 또 사고지점 직전의 우향 곡선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설계·시공상의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도로의 시공상·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도로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에 존재하는 하자는 대부분이 설치상의 하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97년5월경 남해고속도로 마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급히 굽어진 위 고속도로 426.8k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이모씨가 몰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씨등 4명이 숨지자 유족들에게 4억2천만원을 배상한 후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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