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00나37380

 

서울고법, 신호기관리 위임은 시가 한 것

고장난 교통신호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신호기의 관리책임이 경찰에 있는 만큼 市가 지급한 배상금을 국가가 내야한다"며 안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3738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상 신호기 관리권한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도 신호기고장을 방치,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경찰서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며 "국가는 단지 경찰공무원에게 봉급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고 市가 경찰서장에게 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위임사무처리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96년 관내 도로에서 트럭이 고장난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사고를 낸 트럭회사에 1억7천만원을 물어주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사고후닷컴 2022.08.29 28
660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사고후닷컴 2022.08.24 43
659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57
658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24 43
657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37
656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사고후닷컴 2022.08.24 30
655 "남의 집에 주차하고 "차빼달라' 요구 불응… 건조물 침입죄" 사고후닷컴 2022.08.17 37
654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7 38
653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사고후닷컴 2022.08.17 26
652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3
651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1 42
650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3
649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사고후닷컴 2022.08.11 31
648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사고후닷컴 2022.08.11 34
647 "징역 1년" 주문 낭독에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는 위법 사고후닷컴 2022.08.11 38
646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 사고후닷컴 2022.08.11 24
645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5
644 손상된 임차 타워크레인에서 조종사 추락사고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3
643 X-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2.08.11 33
642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사고후닷컴 2022.08.11 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