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0다61664

 

대법원, 합천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기각판결

과속방지턱의 관리소홀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4일 합천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166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 제56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설치, 관리에 관한 비용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역시 제9조2항 4호 라목에서 지방도와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합천경찰서장이 합천군수로부터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권한을 위임받아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는 관리청인 합천군수에게 있는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역시 합천군수에게 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96년 해인사 인근 지방도로를 운전하던 강모씨의 차에 동승했다 전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한 뒤 "국가공무원인 합천경찰서장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인 만큼 국가는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관리자 2021.11.09 14
»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14
99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관리자 2021.11.04 14
98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4 14
97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14
96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3 14
95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4
94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14
93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4
92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관리자 2021.11.03 14
91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2021.10.26 14
90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02 13
89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관리자 2021.12.10 13
88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관리자 2021.11.11 13
87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11 13
86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관리자 2021.11.11 13
85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관리자 2021.11.11 13
84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관리자 2021.11.11 13
83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관리자 2021.11.11 13
82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관리자 2021.11.10 13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