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방법원 2002나6547

 

서울지법, 보험사는 종업원에 대한 구상금도 청구 못해

 

종업원이 무면허 사실을 피보험자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구상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피고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오모씨(31)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6547)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라야 하는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중인 자 등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99년 6월 오씨의 사용자 이모씨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오씨가 이씨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1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1.08 19
280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279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278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19
277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19
276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19
»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9
274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4 19
273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1.03 19
272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관리자 2022.05.03 19
271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6.24 19
270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사고후닷컴 2022.06.24 19
269 운전 중 차량 가로막자 파이프 들고 가서 위협 관리자 2022.05.24 19
268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관리자 2022.03.28 19
267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왜? 관리자 2022.03.28 19
266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관리자 2022.03.28 19
265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3.28 19
264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관리자 2022.03.28 19
263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19
262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19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