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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나37660

 

서울고법, 상법상 고지의무인 '중요한 사항' 해당 안돼

상해보험 계약자는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팽모씨(여·37) 등이 H보험(주)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766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상해보험 계약체결 이전에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돼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청약서를 제시받았다고 해서 청약서에 기재된 각 항목이 상법 제651조의2에 의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청약서의 기재 내용을 구두로 질문하거나 보험 계약자가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 사항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고지할 수 있도록 질문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팽씨는 남편 천씨가 10개 보험사 15개 보험상품 총액 12억6천여만의 보험에 가입하고 2000년 3월12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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