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1나62533
차일피일 미루다 '사고일로부터 2년 지났다'며 소멸시효완성 주장…서울지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둘러싼 보험사의 억지주장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면서 정작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차일피일 미루다 보험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모씨(35)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준 8백4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6253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보험금지급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며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미루어 오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D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98년 6월9일 사고를 내 같은해 9월7일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사가 피해자와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2001년 6월13일 D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劉承政 부장판사)는 4월9일 안모씨(30)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1나63550)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이 아니라 피보험자 안씨가 형사합의금 1천만원을 지불한 시점"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