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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2나3579

 

서울지법, 보험책임개시일 이전 암진단시 보험금 못받아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세포검사 등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임상학적 방법으로 암 진단이 나온 시기가 보험책임개시일 이전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암 진단 확정일이 책임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대한생명이 김모씨(40·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02나357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작년 9월 김씨는 대한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로 정하고, 암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으로 하는 등의 약관을 달았다.

김씨는 같은해 10월 영남대병원에서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두달 후 서울대병원의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 의심 진단을 받은 뒤 책임개시일 이후인 이듬해 1월 영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김씨는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일은 수술중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온 작년 1월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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