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방법원 2002나3579

 

서울지법, 보험책임개시일 이전 암진단시 보험금 못받아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세포검사 등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임상학적 방법으로 암 진단이 나온 시기가 보험책임개시일 이전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암 진단 확정일이 책임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대한생명이 김모씨(40·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02나357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작년 9월 김씨는 대한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로 정하고, 암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으로 하는 등의 약관을 달았다.

김씨는 같은해 10월 영남대병원에서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두달 후 서울대병원의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 의심 진단을 받은 뒤 책임개시일 이후인 이듬해 1월 영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김씨는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일은 수술중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온 작년 1월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관리자 2022.05.03 19
580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38
579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관리자 2022.05.03 19
578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관리자 2022.05.03 23
577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관리자 2022.05.03 20
576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관리자 2022.05.03 22
575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30
574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27
573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관리자 2022.04.20 33
572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4.20 22
571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관리자 2022.04.20 25
570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관리자 2022.04.20 22
569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2022.04.20 21
568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관리자 2022.04.20 24
567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관리자 2022.04.20 25
566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28
565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관리자 2022.04.20 55
564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21
563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26
562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관리자 2022.04.2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