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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2나39288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암이 있냐"는 보험사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4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씨가 라이나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2나39288)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약관상의 고지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며 "정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9년 동네의원에서 유방종괴 진단을 받고, 2000년1월 인근 종합병원에서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정씨는 같은해 4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 보험회사의 영업직원과 전화를 통해 암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6개월 후 또 다른 종합병원에서 유방암진단을 받게 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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