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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다18807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31)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807)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하고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잃게 되는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며 "소득에 대한 총평가액은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0월 충주시에서 운전중 추돌당해 요추간반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원심이 총소득액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 판결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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