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2다65936

 

대법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의미 폭넓게 해석

 

주차중인 오토바이에 깔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사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2호의 ‘운행’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동부화재(주)가 황모씨(3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2다659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사고는 조씨가 오토바이를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2001년8월 피고 황씨의 딸(당시 3세)이 자사 책임보험에 가입한 조모씨의 오토바이에 올라타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하자 “조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돼 있는 만큼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관리자 2021.11.05 224
111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5 208
110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96
109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3
»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99
107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182
106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203
105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179
104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43
103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5 171
102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202
101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5 184
100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43
99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5 178
98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174
97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5 154
96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관리자 2021.11.05 181
95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148
94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173
93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