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21334

 

서울지법 "안전시설 설치의무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측정을 위해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3가합21334)에서 구랍 23일 "피는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와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해 후진하는 대신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으며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운전자 과실을 고려하면 운전자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3대 1로서 피고가 25%의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공제보험 가입자인 화물차 운전자 이모씨가 재작년 6월 경기도 성남톨게이트를 통과하다 과적으로 적발돼 2차 측정을 하기위해 내리막길을 후진해 내려오던 중 화물차 뒤를 지나가던 손모씨를 치어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히자 손씨에게 소송비용과 치료비 등 2억4천여만원을 물어준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22
620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22
619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32
618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사고후닷컴 2023.04.12 152
617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25
616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10 16
615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24
614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7
613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25
612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관리자 2021.12.13 25
611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관리자 2021.12.10 22
610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2.10 25
609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26
608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관리자 2021.11.23 27
607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133
606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관리자 2021.11.23 22
605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관리자 2021.11.08 24
604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39
603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관리자 2021.12.13 39
602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