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8461

 

중앙지법, "통제봉 수거때 주의의무 소홀한 잘못있다"

 

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다 추돌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李相武 판사는 7일 윤모씨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18461)에서 "피고는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속도로 상의 도로표지판 보수공사를 할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차량이 정차돼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구간으로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함부로 수거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표시봉을 수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도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표시봉이 철거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돼 차량진입이 허용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2년10월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공사장 인부가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색공사를 하다가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 진입하다 정차돼 있던 공사차량과 충돌한 뒤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9 32
620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고후닷컴 2022.06.29 25
619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33
618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사고후닷컴 2022.06.24 31
617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30
616 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23
615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6.24 22
614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사고후닷컴 2022.06.24 21
613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사고후닷컴 2022.06.24 22
612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6.15 24
611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사고후닷컴 2022.06.15 23
610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사고후닷컴 2022.06.15 37
609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2.06.15 22
608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사고후닷컴 2022.06.15 41
607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사고후닷컴 2022.06.15 22
606 삼성생명 상대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서 가입자 승소 사고후닷컴 2022.06.15 23
605 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해당 사고후닷컴 2022.06.15 29
604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22.06.15 23
603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사고후닷컴 2022.06.15 22
602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6.15 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