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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다2802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험자가 부담해야할 위험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종래 판례변경

자동차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 손해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과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93다23107 및 97다4746 등 종래 판결들은 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회사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모씨와 차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802)에서 17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된다”며 “따라서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1항, 제2항1호 및 제7조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8월 가스경보기 설치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신씨와 차씨가 회사대표 정모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아 모두 숨졌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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