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3다18494,2004나43499

 

서울고법,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6월 선고된 대법원판결(☞2003다18494)에 따른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동양화재해상보험(주)와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나43499)에서 1일 "원고들에게 동양화재는 2억5천여만원, 동부화재는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지난 2001년1월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지하에 설치된 농로 연결 통로입구 벽에 정면 충돌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가입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보험사기'의 의심을 받아 패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1·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관리자 2021.11.09 12
660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9 12
659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2
658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2
657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관리자 2021.11.09 12
656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12
655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관리자 2021.11.10 12
654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관리자 2021.11.10 12
653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10 12
652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관리자 2021.11.11 12
651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관리자 2021.11.11 12
650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관리자 2021.11.11 12
649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관리자 2021.11.03 13
648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3
647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3
646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13
645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3
644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13
643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13
642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5 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